스포츠센터 환불 불가 및 보수공사 시 일정연기 불가
상담 내용
아이 수영을 위해 수지로얄스포츠센터에 월회원으로 등록을 하였습니다만 2회 수영 후 수영 선생님과 일정을 조율하여 ''월수''에서 ''월목''으로 변경하기로 하고해당 날짜에 수영을 하기위해 갔으나 입장 불가하고''주2회''에서 ''주3회''로 변경(추가 비용 지불해야함)해야 월수목 모두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주3회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입장하는 요일만 변경하는 것인데추가비용을 지불하라고 하고 해당 내용이 약관에 있다고만 합니다.5/21일 1달치 등록 후 2번 갔는데 환불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또한 약관에 있다고 합니다.물론 약관에 있습니다만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도 보면 환불 불가 약관은 무효하고 위약금 10‰ 차감 후 환불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그런데도 막무가내로 입장 불가라고 하니 환불이라도 받고 TLX PASS를 구매하여 수영을 하려고 하는데현재로서는 주3회 반으로 무조건 변경해야 입장 가능하니 추가 비용을 내라는 것입니다.월회원은 약관이 그렇다고 하는데 그럼 월회원 말고 다른 종류의 회원도 있냐고 문의하니 6개월이나 길게 결제하는 방법이 있다고만 합니다.이 스포츠센터에서 이런 분쟁이 한두번이 아니였다는데 이런 부분을 시정할 수는 없는 것인지요.또한 년 1회 혹은 2회 정도 수영장 보수공사를 10~15일 정도 한다는데해당 일정에는 수영을 하지 못하는데도 보상(일정 연기)이 전혀 없다고 약관에 있다고만 합니다.또한 매월 2회(수목) 정기적으로 수영장 쉬는 날이 있는데 이런날 또한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이 또한 약관에 있는데 이 약관이 합당한 것인가요?해당 센터에서는 회원이 3000명이 넘어 약관대로 관리한다고만 하는데 그럼 규모가 클수록 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는것 아닙니까..다른 수영장은 10‰ 위약금 제하고 일수로 계산하여 모두 환불 받았는데이 스포츠센터는 회원에게 너무나 불합리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소비자시민모임입니다.본모임 상담센터는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상담을 받고 합의권고 및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체육시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헤제시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으 10‰ 공제후 환급입니다.유선 통화시 (19.05.30 10:20) 설명드렸듯이 이미 입장요금에 해당하는 요금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일변경을 문제삼아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일단 시설 이용을 마치시고 업체에 부당 영업행위는 업체 소재지 지차체에 이의제기하여 도움받아보실것을 안내하였습니다.본모임 상담센터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