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콜냄비연마제가득하여성분과피해보상요구

사건번호 2019-0338657
접수일자 2019-05-30
품목 냄비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1.25일 (어디서) 신세계백화점에서(누가) (무엇을) 냄비 199000원 현금카드 결제(어떻게) (왜) 몇일전 냄비속에 염마제가 가득있는걸 발견 환불은 받았음. 소비자 요구사항-그동안 음식을 해먹었는데 염마제 어떤 성분인지 피해보상을 원함.

답변 내용

2)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품질·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 - 하자 발생 시 - 무상수리 -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2회째) - 제품교환 - 수리 불가능 시 - 제품교환 -소비자의 경우 구입가 환급은 받았으나 어떤 성분인지 또는 피해보상 요구건으로 모델명 등 관련자료 첨부하여 유관기관에피해구제신청방법 안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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