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멀티충전기 내부터짐

사건번호 2019-0337598
접수일자 2019-05-30
품목 전기충전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7,900원
판매방식코드 30

상담 내용

18년11월26일에 구매 후 19년5월29일 핸드폰 충전 중 뻥하는소리와 함께 내부에서 터져 고장발생하였습니다. 티몬에서 구매 진행하여 티몬에 문의하니 멀티 충전기는 소모품으로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아 문의 드립니다. 멀티충전기 과연 6개월밖에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냥 고장발생한것도 아니고 내부에서 터져서 고장발생한것인데 멀티충전기가 소모품이라고 고객한테 부담하라? 고로 멀티충전기는 6개월마다 바꿔줘야한다?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여 이말을 수궁해야하는건가여?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우선 예기치 못한 동 폭발사고로 인해 많이 놀라셨으리라 생각되며 신체상의 피해는 없어 보이므로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공산품'보상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무상수리 교환 환급 등의 보상책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품의 하자로 재산상 또는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판매처 및 제조사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과실에 의한 고장이나 보증기간이 경과된 이후 발생된 고장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수리를 하여야 하며 소모품인 경우에는 사용 상태에 따라 그 내구성이 좌우된다고 할 수 있어서 특별히 제작상 중대한 결함이 아니라면 사용하여 소모함으로써 수명이 다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보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우선 상담만으로는 구체적인 보상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 바라며 보상과 관련하여 사업자측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품하자에 대한 확인과 해당 제품이 소모품으로 분류 및 표시되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조사 및 해명요구를 통해 협의조정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2) 계약관련 근거자료(주문내역서 보증서 영수증 소비자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http://www.kca.go.kr/) 접속 →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2.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이메일 신청 : [이메일]o 온라인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또는 u2018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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