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량의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교환 또는 환불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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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입: 2018년 1월하순에서 2월 초순 사이(1월25일 전입 후 배달되었음) 까사미아 수원점에서 장농 쇼파 서랍장 등과 함께 침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침대의 가격은 170만원 정도로 전액 지급하였으며 최근 라돈검출로 인한 항의 때 매트리스 가격이 69만원이었다고 까사미아에서 알려주었음 사건경위: 1) 2018년 여름.
전국적으로 라돈 침대에 대한 회수 소동이 벌어졌을 때 까사미아에 문의한 바 까사미아 침대에서는 전혀 그러한 일이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믿고 침대를 계속 사용하였습니다. 2) 금년들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안과 병원과 종합병원 등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여러 분야에서 이상 증후가 발견되지 않아 혹시나 하는 생각에 라돈 측정기 라돈아이를 구입하여 침대의 라돈을 측정한 결과 엄청난 수치가 나와서 침대 구입처인 까사미아에 연락하여 침대의 라돈 측정을 또 했습니다 3) 1차 측정하러 나온 직원이 이상 없다고 하여 항의를 했더니 두 번째 직원이 와서도 측정기에 반응이 오지 않아 기계를 압수하고 우선 기계의 이상유무를 따져봐야겠다고 했더니 그제서야 본격적으로 측정하기 시작했습니다.
4) 측정결과는 방 안에서 쟀을 때 219베크렐 매트리스를 마루에 꺼내어 측정하니 166베크렐이 나왔습니다 (위험경계치는 148베크렐 이상) 까사미아에서 가져온 기계는 라돈아이RD200P 우리 기계는 라돈아이RD200이었으며 측정치는8.41피코퀴리(311베크렐) 5) 까사미아 직원이 또 측정한 건넌방의 수치는 60베크렐이어서 건물자체 라돈 수치는 이상이 없고 매트리스의 이상이 분명하니 요구사항을 말하면 회사에 그대로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요구사항은 매트리스 교환이었습니다 6) 며칠 후 까사미아에서 연락이 와서 매장을 찾아갔으나 합당한 제품이 없을뿐만아니라 우리가 구입한 제품은 생산중단에 모델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소위 단종이 된 것이지요 교환 할 제품이 없어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7) 그 후 통보 받은 것은 환불도 교환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요구사항: 1) 교환할 제품이 없으니 매트리스 값만 환불해 줄 것 2) 그것도 안되면 매트리스 위의 문제가 되는 패드를 제거하고 모양새가 흉하지 않게 마무리 작업을 해 줄 것 이상이 피해구제를 위한 상담친청 내용입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거래분쟁에 대해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한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귀하께서 올려주신 상담사항은 침대 매트리스 구입후 건강이 나빠져 라돈량을 측정한 결과 기준치 이상이 검출됨에 따라 환급을 요청하시는 상담내용으로 파악됩니다.관련 보도내용(2018.
7.30.) 확인결과해당 부처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까사미아의 토퍼* 세트(토퍼+베개)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을(1mSv/년) 초과하여 해당 업체에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는 보도가 있었던 바 귀하께서 구매하신 제품이 해당 제품인 지 아니면 위 제품 이외의 매트리스에서도 라돈이 검출되었다는 것인 지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므로 우리 원의 합의권고 절차를 원하시는 경우 번거로우시더라도 아래와 같은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서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면 해당 부서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인터넷 상담에서는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십시오.)* 다만 우리원의 합의권고 기능은 법원의 판결과 같은 강제력은 없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 특성상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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