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구매한 샌들바닥 비닐 고지하지않아 상해

사건번호 2019-0317783
접수일자 2019-05-21
품목 샌들·슬리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5.5(어디서) 미니뽕 (누가) [이름] ( [전화번호])(무엇을) 비치썸머 샌들 15300 구매(어떻게) 샌들바닥 비닐탈착하지않고 신던중 찰과상을 입음(왜) 병원 내원시 흉터가 생길수있다고함 샌들바닥 비닐있음을 고지해야함 고지하지않고 입은 상해로 손해배상 가능하다 주장* 소비자 요구사항 치료비 또는 손해배상 요구

답변 내용

-신발바닥에 비닐이 존재함을 주의사항으로 고지할 의무가 있음-업체와 통화해보기로함-5/21 [이름]담당자 .기간경과 (2주전 제품수령) . 대리석계단에서 상해입은것으로 소비자 부주의일수있음 . 제품에대한 부분 환불처리 가능함을 안내 . 치료비 손해배상은 불가능함-소비자와 통화후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안내후 채널전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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