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분양 피해 문의
상담 내용
(언제) 5월7일 분양 / 5월8일 감기 병원을 다님./5월 18일날 샵에 (어디서) 더펫(중리동)(누가) [이름]/ 대전시대덕구(무엇을) 병원에서는 피검사 홍역검사 결과 (어떻게) 기관지가 비정상이라고 함.(왜)분양 샵에서는 정상 기관지이며 일부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판매처와 중재를 해 줄 수 있는지?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구입 후 15일 이내에 폐사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격 환급가능함. -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구입 후 15일 이내에 질병 발생시 판매업소의 책임 아래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는것이 원칙이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관리 중 폐사할 경우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격 환급이 가능함. -기관진 정상 진단서를 요구하여 재상담하여 중재 해 보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