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개구이 먹고 부작용 난 경우 대처문의

사건번호 2019-0318681
접수일자 2019-05-21
품목 외식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9년 5/18일(어디서) 강릉 해광호 조개찜 구이 집에서(누가) 소비자와 배우자가 (무엇을) 조개구이를 먹고나서 (어떻게) 서울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왜) 본인은 경미하나 남편은 두드러기가 나고 고열로 심해서 병원가서 수액맞고 병원치료를 받고있고 출근도 3일째 못했다.-조개구이 식당에 얘기를 했는데 인과관계가 없다.

싱싱한 조개 공급했다. 주장하면서 보험접수릉 해달라고 해도 안해주고 직접 찾아오라고 합니다. -고열과 탈수로 출근도 못하고 있고 거리도 가깝지도 않은데 진료기록 떼서 직접 오라고 하는건 부당하다. * 소비자 요구사항 : 보상규정 문의.

답변 내용

-상관관계 입증시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 배상 가능하다. -치료를 다 받으시고 의사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일실소득 관련 자료 첨부하여 피혀구제 접수를 하시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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