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제품으로 인한 대인피해보상 및 업체처벌 요청
상담 내용
[구입내용] 2018년 11월 6일 ''한일 전자파 안심 무자계 전기장판 빨아쓰는 전기요 01_곰표 한일 크로크 핑크-소형''을 쿠팡에서 연계된 (주)위드프렌즈에서 은행 계좌이체하여 14900원에 구매함. [경위] 2018년 11월 8일 해당제품 배송받았고 11월 11일 1회 사용한 결과 해당전기요의 열선이 타서 이불에도 탄 자국이 남는 등 불량제품으로 판단되어서 상품불량으로 1차 교환 신청.
11월 16일 교환상품 배송받았으나 이 역시 불량제품으로 온도조절기를 취침모드로 낮게 조율한 상태로 수면을 취하였으나 다음 날 허벅지와 종아리 엉덩이 대퇴부 등 심재성 2도 화상을 입는 등의 심각한 대인피해 발생 및 매트가 매우 고열상태로 전기요 열선이 다 타져있는 대물피해 발생함.
또한 온도조절기 오작동 증상을 보임. 판매제품 설명서에는 해당 제품이 과열방지기능 보유 KC인증받았다고 적시되어있으나 허위사실로 판단되어 쿠팡 고객센터에 연락하였으나 제대로 개입해주지 못하였고 결국 피해자측인 본인이 1달 내내 쿠팡 전화 및 게시판에 글을 남기는 등 끊임없이 연락을 시도한 결과 12월 14일이 되서야 겨우 연락이 닿음.
업체 대표이사 측이 먼저 합의하자는 등의 대화를 유도하길래 우선 치료를 시작하지도 못했으니 치료 진행경과를 보고 지속적으로 연락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후 치료경과 관련하여 추후연락 온 바가 전혀 없음. 12월 15일부터 정형외과에서 1차 화상치료를 진행 2019년 4월 화상 흉터자국 제거를 위한 레이저 2차 치료를 시작하기 위해 재연락하였으나 또다시 연락을 피했고 겨우 4월 25일 대표이사와 통화됨.
단순 치료비가 몇 백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고지하자 본인들은 50만원 이상은 합의해줄 수 없다며 보험처리 당장 신청해주겠다고 하더니 26일 이후 또다시 연락되지 않음. 29일에서야 오늘 중으로 처리하겠다고 계속 시일을 미루는 태도를 보여 계속 이런 식이면 저도 법적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고지하였음.
오후 1시 15분 경 해당 전기매트 회수요청을 하길래 왜 그래야하는지 묻자 자기네들이 매트를 뜯어보고 이상여부를 확인하고나서 이상이 있어야 보험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피해자 측의 과실로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는 뉘앙스로 말함. 1차례 불량제품 교환경험이 있었기때문에 권고사항 다 읽고 사용했고 당연히 라텍스가 밑에 깔려있을리가 없고 신중하게 사용했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느닷없이 직원이 한동안 불량상태인 제품이 판매된 시기가 있었다고 과실인정함.
이에 왜 그 제품들을 전량회수하지 않고 계속 판매하셨냐고 반문하자 한달동안 회수하고 추후에는 정상제품을 판매하였다고 답변하면서 본인이 쿠팡에서 교환신청을 하고 1주일 안에 동일제품을 받아서 아무래도 불량제품을 받으셨을 수도 있겠다고 자회사에 불량제품이 있었음을 시인하기까지 함.
[문의(요구)사항] 상해피해 초반에 해당업체 이사와 통화했을 때 치료비용을 당연히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며 치료에 전념하시라는 말을 들었으나 이제와서 보상불가하다는 태도가 이해되지 않음. 현재 정형외과 치료금액만 족히 50만원 소요되었고 레이저 치료 관련하여 1회당 21만원 1개월에 1회 장기간에 걸쳐 치료진행될 예정 최소 15회정도 진행하면 그나마 70~80% 회복 진단을 받았음.
치마를 입으면 바로 해당자국이 보이는 상황이라 여성으로서 의상 착용의 어려움 치료기간이나 정신적 스트레스 위자료 등을 제외하고 단순히 최소치료비용은 대략 360만원정도 산정됨. 해당업체에 치료비 전액 요구하는 바이며 그동안 지속적 고의적인 연락피함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 앞으로 요구될 장기간의 치료기간 일할시간 근무시간 내 통원치료의 어려움 등을 포함한 위자료 포함하여 최소 피해보상금 800만원 이상 요구하고자 함.
[기타] 2018년 12월 21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심평원조사과)의 존재를 알게되어 사건접수하자 제품안전정보과 소속 담당자로부터 연락옴. 동일제품이 12월 11일에 신고접수된 바 있어 조사착수 중이라고 하였고 2019년 4월 29일 재연락하자 조사결과가 나왔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음.
접수된 불량제품 1개와 동일한 새 제품 1개를 구매하여 매트 내부를 조사한 결과 전제품이 다 불량 제품인 사실이 밝혀졌다고 함. KC인증을 위해 제대로 된 부품을 사용하여 승인받은 후 이후 다른 부품을 바꿔치기하여 불법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판명났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징벌조치 예정이라고 함.
허나 가해자측 회사처럼 작은 중소회사의 경우 국가기관에서 조사 중인 사실을 인지할 경우 회사 자체를 없애서 공중분해시킴으로써 피해자에게 보상 자체를 전혀 하지 않고 없던 일로 무마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시급히 해당사실을 한국소비자원에 알리게 된 것임.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18.11.6. 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한 전기장판 사용중 열선이 타서 1차 교환을 해주었으나 교환 제품또한 불량으로 화재사고 발생하여 신체 2도 화상 피해를 입은 사업자측에 신체적 정신적 피해와 일할시간 근무시간 장기 치료기간 등 위자료 포함한 보상책임을 물으셨습니다.문의하신 경우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제3조제1항) 결함은 당해 제조물에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다만 제조물책임과 관련 화재 등 안전.위해 사고로 보상책임을 물으시고자 할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업체나 전문 타기관 혹은 관할경찰서 등을 통해 해당 제품 결함으로 인한 화재 사고 원인이 사실확인서 등으로 객관적인 입증확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그밖에 대물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제393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는 통상 손해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바 피해보상 범위는 직접적인 손실 부분에 대해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로서 처리되며 수리 불가시 확대 피해 제품의 구입시기와 구입가를 기준으로 하여 감가상각한 금액 차원에서 환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동제품 불량으로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이와 유사규정을 살펴보면 동제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러나 향후 치료비나 그밖에 정신적 위자료 포함한 보상책임을 물으시고자 할 경우에는 강제권한이 없는 우리원 업무범위에 제한된 성격으로 도움을 드릴 수가 없으므로 정신적 위자료를 제외하더라도 혹시라도 상호 합의 불가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음을 미리 양해 부탁 드리오니 이점 참고하여 항시 무료상담이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기타 정보])을 통해서도 보다 자세한 법률적인 전문상담으로도 자문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사업자측에 시정이나 제재조치 등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원에서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없으니 이와 관련하여서는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기타 정보])으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내용을 참고하여 불량제품 화재 사고로 직접적인 피해부분에 대한 보상책임을 물으시고자 할 경우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1차 사업자측에 통보하신 내용증명 사본 해당제품결함으로 인한 화재 사고 원인을 입증할 이와 유사업체나 전문 타기관을 통한 사실확인서 제품 구입영수증 그밖에 확대된 피해물품 구입가와 구입시기를 입증할 자료와 확대 제품 훼손상태 사진 치료내역서 치료비 지급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우리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직접적인 사건처리 업무를 하지 않으며 우리원 피해구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므로 우리원 정식 피해구제 접수가 되면 해당팀 사건처리담당자가 정해져서 소비자님께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원은 법적인 강제권한이 없는 조정기관이므로 혹시라도 상호 합의가 불가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음을 미리 양해 부탁 드리오니 이점 참고 바라며 수고스러우시더라도 항시 무료상담이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국번없이 132번)을 통해서도 보다 법률적인 전문 상담으로도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2.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3.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FAX([전화번호])나 서신(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소비자상담실 우: 27738) 이메일([이메일])을 통한 접수 바랍니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