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트 곰팡이문의

사건번호 2019-0274956
접수일자 2019-04-30
품목 매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작년 10월에(어디서) 봄봄매트에서(누가) 소비자가(무엇을) 매트를 (어떻게) 설치후 곰팡이 발생(왜) 업체에서는 관리자의 부실로 이번은 교환을 해주지만 다음부터는 자비로 해야한다고 하여 기분이 상함* 소비자 요구사항-중부일보 기자인데 이런 제보가 들어와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고싶음

답변 내용

공정거래원회 고시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2항 관련)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내 소비자가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제품에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에게 무상수리의 책임을 지우고 있으나 반대로 보증기간이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과실에 의한 고장이나 보증기간이 경과된 이후 발생된 고장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수리를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소비자의 사용상(보관상)의 과실이 아닌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라면 사업자는 동 제품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비자의 사용방법과 제품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이후에도 사업자와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 및 해명요구를 피해접수를 통해 중재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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