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랜더 사용중 화상 사고 시 보상문의

사건번호 2019-0269115
접수일자 2019-04-29
품목 믹서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언제) 지난주에(어디서) 현대홈쇼핑에서(누가) 배우자가(무엇을) 블랜더를 구매함. (어떻게) 4/26일 배송을 받아 첫 사용을 했다. (왜) 스프를 끓이는 코스가 있다. 4분30초 이후에 종료울림이후 뚜껑을 열었는데 내부에 압력이 남아있었던지 얼굴과 팔에 튀어서 2도 화상을 입음.

-병원 응급실가서 치료를 받고 토요일도 병원가고 오늘(4/29)도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음. -3주의 진단이 나왔는데 얼굴에 흉터가 남을수 있어 걱정이다. -독일제품인데 판매하는 곳과 홈쇼핑에 연락을 했더니 일단 수거해서 판매처에서 확인과정을 거치고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상품을 보내도 되는 건지 알고싶다.

* 소비자 요구사항 보상문의.

답변 내용

-상품사용중 상해로 치료비.경비.일실소득 배상 가능하다. -상품은 회수해서 검수과정은 거쳐야 되므로 반품은 하셔야 됨. -협의가 안될경우 피해구제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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