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북클럽 사은품 책꽂이 파손 사고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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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장소 : 아이방 머리맡 잠자리 근처 사고일시 : 2020.02.25(화) 23:40~사고내용 : 2014.12.18 년생(여) 자녀를 위해 구입한 웅진북클럽에서 사은품으로 받은 책꽂이(3단)입니다.5년치의 책을 모두 비치할 수 있다는 책꽂이를 사은품으로 선택해서 겨우 3/1의 책을 구입하여 진열하여 사용중이였습니다.
저녁에 책을 읽어주려고 아이에게 책을 고르라고 하는데 아이가 책꽂이 위에 있는 창문쪽에 손을 대려다가 선반을 밟은것 같습니다. 다행이 옆에 제가 있어서 퍽하는 소리가 들려 보니 아이가 부셔지 책꽂이에 발을 놓치고 허공에 매달린 채로 있었습니다. 부셔진 책꽂이를 보는순간 아빠와 저는 화가 치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원목 책꽂이라고 대단한 사은품인것 처럼 지급하더니 완전 속이 텅빈 상자각 책꽂이였습니다. 부셔진 부분은 타카로 쏜 허접한 마무리로 날카로운 부분에 저도 손가락을 긁히는 등 하마터면 아이가 크게 다칠뻔 하였습니다. 책의 무게한 기본적으로 상당한데 맨위칸의 책이 모두다 쏟아져 버려서 밑에 다른 아이가 누워 있었더라면 아주 큰 타박상과 찰과상등 사고로 이어질뻔 하였습니다.기본적으로 책을 꽂아야 하는 상품을 이렇게 허접한 것으로 색깔만 그럴싸하게 보여지게 만든 싸구려 제품을 천만원 가량의 사은품으로 약정삼아 준다는 것 자체가 웅진이라는 대기업이 사기꾼 다단계와 다름없는 것이지요.
어이없는 사은품 제품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요구사항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약칭: 어린이제품법 ) [시행 2017. 1. 28.] [법률 제13859호 2016. 1. 27. 타법개정] 에 의거한 위약금 없는 해약 및 손해배상을 신청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웅진북클럽에서 도서 구매시 제공받은 사은품 품질불량으로 인한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관련으로 상담 문의 주셨습니다.사은품 품질 하자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이라고 하면 당연 제품 교환을 우선 요구 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자녀분이 다치지 않아 다행으로 생각하며 손해배상과 관련된 부분은 별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어 기준하기는 어려우나 웅진측으로 내용전달하여 현재 상황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후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회신의 시간은 다소 소요가 될 수 있으나 이점 사전에 양해말씀 드리면 답변드리겠습니다.한국소비자연맹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상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