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 받은 벽난로 전구 불량으로 환불요구
상담 내용
-2018년 11월 30일 조선일보 광고를 보고 피신청인의 페르소나 벽난로를 [전화번호]으로 문의후 법인카드 298.000원 결제함 - 배송된 제품 여러곳에 흠집이 나 있어 교환요청후 재배송받음- 재배송된 제품 역시 여러곳에 흠집이 나있었으나 추운 겨울- 물품 보내고 일주일 지나도 연락없어 피신청인측 [이름]팀장과 통화로 10일이내 교체해주기로 약속받고 2019년 1월 14일 제품을 다시 교환 받아 사용하던중 4월8일 갑자기 전구에서 스파크가 일어나고 요란한 소리와 함께 터질것 같아 피신청인에게 전화문의하자 불친절하게 서비스해준다고하여 신청인도 화가나 환불 요청하였으나 마음대로하라함.-피신청인은 전구에 문제 발생한 것으로 전구만 교체하고 수리해서 보낸다함- 신청인은 불안함에 환불 요구함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 보상 기준 설명 동일하자 2회수리후 3회 발생시 수리불가로 적용하여 교환 환불 가능함 설명후 수리받으시도록 설명후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