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크랩신선도가 떨어지고 설사로인한환불요청

사건번호 2019-0354538
접수일자 2019-06-07
품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6월4일(어디서) 수산시장(누가) 신청인 (무엇을) 킹크랩꽃게 구입함(어떻게) 3K15.000원 선결재함(왜) 호객할때 맛이 없으면 환불해주겠다하여 자신있나보다 하고 구입함-쪄서 나온게는 나프탈렌냄새가 나고 젓가락으로 집어보면 살이 부서지고하여 게다리 4개 들고 업주에게 먹어보라고 줌-괜찮다고 하여 환불요총함-주지않음-신선하지않는 상품 을 판매함 설사을하고 너무 억울하여 반이라도 환불받고싶 음* 소비자 요구사항 반값 환불요청-------------------6월11일재상담-사장님이 병원비가지 해줄수 있다하엿다-업주가 병원비 거부함-진단서 아직 끊지않음

답변 내용

-부패로인하여 신체상에 부작용 발생할 경우 치료비 요청할수 있슴-피해로인하여 임금소득 상실일경우 배상요청 가능함 -중재- [이름] 업주 통화함-살아있는 상품을 구매하고 보고 올라갔슴-다먹고 정리하고 가신상태에서 살없는끝부분만 가지고 내려옴-남긴게 없이 다먹음-4개 다리가지고온부분 먹어보니 특별한게 없었슴-상품으로 설사 가 났다고 한다면 의사진단서 첨부하면 보험처리하신다함 -------------------6월11일 킹크랩으로인하여 설사부작용 입증이 되어야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