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생물먹은후신체상해부작용발생배상요청
상담 내용
(언제) 11월24일 배송받음(어디서) 홈쇼핑(누가) 신청인(무엇을) 꽃게구입함(어떻게) 바로 냉동실 보관함 28일 냉동실에서 냉장으로 보관함 29일 먹음아들먹음 그날새벽 배가아프고 식은땀이 나고 토함 증상발생 코로나 병원가지못함' 설사와 열 동반됨 열 39도 해열제 먹임 떨어짐(왜) 다음날 병원방문함 딸은 30일 먹음 다음날 미식거리고 식음땀이남 조태을하고 옴 위장장염 나옴 노로바이러스 의심으로-홈쇼핑 연락함 반품처리 하시겠다고함 검사요청함 꽃게을 먹으면서 톡쏘는느낌받음 냉동실 보관으로 수거하여감 업체 공장에서 연락이옴 생물로 녹아있어 체취할수 없어 폐기처분하였다함 이문제로 아이들은 직장도 나가지못하고 고통받음 검사요청하지만 죄송하다로 끝날려고만하는데 최소한 예의 지켜야 되지않을가싶음 * 소비자 요구사항 배상요청
답변 내용
-제품으로인하여 신체상에 부작용발생시 의사진단서 첨부하에 치료비및 일실소득배상입니다 (소득상실근거입증?회어야함)부패시 환급처리 가능합니다 민원접수-12월17일 업체전화옴-업체와진행중이다-12월24일 소비자 통화함 답변없어 재민원접수함 답이 없을경우 피해구제안내 --12월24일 [이름] 담당자 전화옴 제품에 문제가 확인불가로 배상처리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