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승무원 과실로 인한 신체상해 보상문의
상담 내용
(언제) 4월10일 (어디서) 제주항공 -오사카출발 (누가) 기내에서 승무원이 캐비넷 열면서 장우산이 떨어지면서 본인 머리에 맞음 계속머리가 심하게 아파 승무원에게 호소하니 그때야 죄송하다 함 -다음날에도 머리가 심하게 아파 제주항공 연락하였으나 전화연결이 되지않음 -가까운 병원 방문 - 뇌진탕 판정과 2주진단 -제주항공 알림 -제주항공 측 은 2주 치료비만 배상해준다하여 신고 -위로금과 경비 등 보상요구하니 거절하여 신고문의
답변 내용
-승무원의 과실로 인한 신체피해- 정확한 의사진단서 제출 (치료비 경비 배상)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방법 문자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