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에 구매한 tv 램프 고장으로 수리비용 과다청구 문의

사건번호 2020-0122635
접수일자 2020-02-26
품목 TV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6/2/말경에 tv구입 가격;300만원선 구입후a/s1회받고 2년지나서 화면이 흐려지고 있다가 20202/2. 화면이 나감 수리센터 통화를 해서 전화를 받았다 램프가 나갔다고 한다(어디서) 엘지전자 엘지전자 기사님이 수리비용20만원 2명이 와서 수리? 1시간정도 해야 한다고하면서 부품갑1백6만원으로 총126만원이라고 한다(누가) [이름](무엇을) tv 수리비용 과다(어떻게) 수리비용 감액(왜) * 소비자 요구사항; 수리비용 과다로 수리비용 조정을 요청 하심 이 내용은 소비자상담 내용입니다 확인 하신후 빠른처리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는 소비자 통화 하신 후 상담실 멜로 전화주세요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업체공문 접수=========업체로부터 전화받음2/29 오후 6시5분 ㅈ[이름]님 통화처리;결과; 4년 사용한것으로4년 사용한 것은 50% 할인A급은689000원이고R 급은569000워ㅏㄴ임을 안내 하니 알았다고하심 소비자가 선택 해서 수리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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