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일러 조립 불량으로 수리를 지연하다가 보증기한 경과시키고 무조치

사건번호 2020-0125206
접수일자 2020-02-26
품목 중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4,75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차량번호 :[기타 정보]문의내용은 [작성가이드]를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제44조)이나 불법정보(제44조의7) 등 기타 관련 법률에 어긋나는 경우 관리자에 의해 이동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작성 내용이 부패ㆍ공익신고에 해당 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생산한 맥스크루즈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구입하고 얼마후부터 차량내부에서 틱틱 경미한 소음이 발생하였습니다. 얼마간 참고 타고 있다가 소음이 점점 심해서 운전중에 불쾌함이 너무 심하여 서비스센타에 방문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서비스센타는 많은 차량이 대기하고 있어 한 번 접수하는데 2~ 3개월이 소요되는데 1차로 접수하여 서비스 센타에서 진단결과 하이패스 룸밀러에서 소리가 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교체하였지만 다시 소음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후 몇 달을 기다려 2차 접수를 하였는데 카울(잘모름)부분을 교체하였다고 하여 다시 운행하였는다다시 소음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서비스 접수를 하였고 하체부분을 수리하였고 이제는 서비스 기간이 경과되었으니 수리가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차량을 운행하는데 "틱틱" 소음이 낫지만 보증기간이 경과하여 참고 타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끼긱끼긱" 소음이 너무 심하여 인근 카센타에 가서 수리요청을 하였더니 3열 시트에서 소름이 난다면서시트 수리센터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 시트 지정 수리점인 전주시에 위치한 "대륙시트"에 가서 시트를 탈착하면서 소음이 나는 곳을찾다가 뒷 유리 스포일러가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스포일러가 유리가 부딪치면 고무 파킹이 마모되어 있었고 특히 스포일러와 유리를 결합하는 10m볼트가 체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볼트 구멍에 누수방지 고무 마개가 끼워져 있어 운행과정에서 볼트가 풀어져 사라질 수가 없음). 이 부준은 현대자동차서비스 담당자도 확인하였다고 전화로 인정하였습니다. 이 후에 현대자동차 고객센터에 서비스를 접수하였습니다. 내용은 1. 부품을 제대로 조립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인도하여 4년가 덜컥거리면서 타도록 한 점에 대하여 사과 2. 스포일러 수리 및 이미 지급한 수리비 환불 하지만 현대자동차 담당자 성명불상([전화번호])은 보증수리 기간이 지나서 자신들은 아무런 조치를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스포일러를 조립할 때 10m 볼트하나면 잘 체결하여 주었더라면 그 동안 차량을 운행하면서 소음으로 고통받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3회에 걸쳐 수리를 요청하였을 때 제대로 수리가 되었더라면 제가 추가 비용을 쓰고 차량의 스포일러와 유리부분이 마모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욱더 양보를 해서 제가 별도의 수리비를 지금하고 스포일러를 응급조치해놓고 이 부분에 대하여 조치를요구하였는데 보증수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처음부터의 조립불량과 3회에 걸친 수리 서비스에서 허위로수리한 것에 대하여 인정은 하지만 보상이 안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당한 조치와 도움을 요청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사업자에게 자율처리 요청후 아래와 같은 회신을 받았습니다.---- 2020-02-28 사업자명:현대자동차(주) ----- '15-10-29 출고 차량으로 보증기간은 초과되었으며 스포일러 조립불량 차량을 지금까지 운행 할수없음. (정비이력 25회 당사 블루핸즈 입고 및 세차시 확인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에 스포일러 도색후 ass'y 교환 장착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위 내용으로는 출고시 차량 불량 여부에 대한 상호 주장이 상이하며 우리원은 차량전문검사기관은 아니어서 차량 점검 및 하자규명 등의 조치는 하지 못해 귀하께서 요구하시는 무상수리 및 수리비 환급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현재 사업자 회신으로는 스포일러를 교환키로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우선 정비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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