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섭취후 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
상담 내용
(언제) 2019.5.9(어디서) 롯데마트 구로점에서(누가) 소비자(무엇을) 가브리살 3팩 24000원에 구입함.(어떻게) 5월9일 섭취하였고 새벽에 설사를 함.(왜) 5월10일 병원 진료 받았고 판매점에 피해보상 요구하니 환급만 가능하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기가공식품류의 경우 부패 변질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부작용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임.-해당 제품 섭취하고 부작용 발생된 경우 사실관계 입증되어야 피해보상 요구 가능할것임.-병원진단서등 첨부하여야 할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