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섭취후 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

사건번호 2019-0295387
접수일자 2019-05-10
품목 돼지고기포장육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5.9(어디서) 롯데마트 구로점에서(누가) 소비자(무엇을) 가브리살 3팩 24000원에 구입함.(어떻게) 5월9일 섭취하였고 새벽에 설사를 함.(왜) 5월10일 병원 진료 받았고 판매점에 피해보상 요구하니 환급만 가능하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기가공식품류의 경우 부패 변질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부작용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임.-해당 제품 섭취하고 부작용 발생된 경우 사실관계 입증되어야 피해보상 요구 가능할것임.-병원진단서등 첨부하여야 할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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