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실금 치료기 관련 해지 문의

사건번호 2019-0297141
접수일자 2019-05-13
품목 저주파치료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언제) 4월(어디서) ddk(누가) 신청인(무엇을) 요실금치료기 렌탈 계약(어떻게) 사용하고 나서 증상이 심해짐(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요실금 치료기 관련 해지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의무사용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한 경우 - 의무사용기간의 잔여월 임대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임대차기간 임대료 총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배상 -객관적인 제품이상에 대한 의사소견서 확보하여 문제제기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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