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침대 각진모서리 안전사고에 대해 보완 문의
상담 내용
(언제) 2019. 3월말 경(어디서) 리마트매장(누가) 소비자(무엇을) 아동침대2개 구매(어떻게) 매장에서 보고 구매를 하였으나 이불이 덥어져있어 모서리가 각진 것을 미쳐 알지 못하였다. 사용중 각진 모서리로 인해 아이들이 멍이 들고 패이는등의 부상이 있어 A/S를 신청하엿다.기사님은 모서리 보호대를 부착해주셨지만 침대재질과 보호대 재질이 달라 자꾸 덜어져 보완이 안된다.(왜)안전의 문제로 재차 문의하니 제품 디자인이기 때문에 더이상 도움을 줄 수 없다함.
모서리 부문을 둥글게 보완해달라니 둥글게 보완가능하나 도색(침대 색상 하늘색)까지 처리가 안된다고함. * 소비자 요구사항아동용 제품으로 안전상에 문제이다. 리콜제품으로 교환이나 문제를 해결해 줄 다른 방법을 모색해주길 바란다.
답변 내용
소비자와 사업자간 거래에서 약정한 계약내용 또는 이용약관을 위반하거나 제품에 이상이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합의권고 절차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가구의 경우-수리가 불가능하여 발생한 피해-품질보증기간 이내에는 ·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입니다. 소비자님의 경우 제품의 하자가 아닌 사용상 불편으로 보아져 협의 권고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자에 대한 영업형태나 영업방침에 대해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