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중에 파손된 가구 배상 처리 방법 문의
상담 내용
(언제) 2019.01.(어디서) 00 포장이사업체(누가) 본인(무엇을) 포장이사(어떻게) 경기도에서 충남 청양으로 이사함(왜) 이사중에 손상된 가구에 대한 인정을 하면서 보상하지 않음* 소비자 요구사항- 보상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한다- 법적 처리할 수 있는 내용증명 제도를 문의함
답변 내용
- 공정위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포장이사에대한 규정을설명함.1) 이사화물의 멸실 · 파손 · 훼손 등 피해 -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 * 적용범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사업에 적용함.* 계약금은 운임 등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내용증명우편은 소비자가 서면작성하여 우체국을 통하여 발송하는 방법을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