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에서 식물이 자랐습니다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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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으며 이 문제로 인해 크게 상심하셨으리라 짐작됩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7.19 식료품 (먹는샘물)에 의하면 식품에서 이물질 발견되면 동제품에 대해 교환이나 환급이 원칙임.해당 제조업체에 이물질 유입에 대한 경위 등의 결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해당업체 담당자가 물품 회수하여 사실규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거자료 사진 등으로 확보 후 물품인수증 확보후 후속조치에 대해 대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부분에 대한 보상요구 합의할 수 있을 있을 것입니다.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발생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첨부하신 사진자료와 함께 제조업체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가능할 것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시 첨부했던 사진 자료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제조업체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