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포트 사용중 손잡이 빠져 화상 3

사건번호 2019-0294247
접수일자 2019-05-10
품목 전기포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6/10일(어디서) 키친아트(누가) 신청인(무엇을) 커피포트(어떻게) (왜) 1. 전기커피포터 사용중에 손잡이가 빠져 화상을 입음2. 손잡이 나사부분이 열화가 되어 깨졌음 * 소비자 요구사항손잡이에 열이 전달되어 화상으로 제품을 이렇게 만들면 안된다는것을 주장함구매자; [이름][전화번호]

답변 내용

5/10 14:10 손잡이에 열이 전달되어 화상으로 제품을 이렇게 만들면 안된다는것을 주장만 하시고 보상요구하는것이 아니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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