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충전 및 가열이 안돼 불만

사건번호 2019-0296513
접수일자 2019-05-13
품목 전자담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5월초 (어디서) kt&g (누가) 판매업체에서는 위탁으로 인한 부분이므로 제조처로 이관(무엇을) 전자담배(어떻게) 충전이 안됨-> 교환 ->동일한 고장 (왜) * 소비자 요구사항다른 제품으로 교환 원함.

답변 내용

전자담배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1)구입후 10일이내에 문제제기된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액상 누수 분무량 과다 및 과소 등)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입니다. 2)구입후 1개월이내에 문제제기된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액상 누수 분무량 과다 및 과소 등)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수리입니다.다만 품질보증기간(1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를 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를 하였으나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따라서 품질보증기간이내에 정상 사용중에 발생한 제품상 하자인 경우 사업자측에 무상수리 교환 환급 등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상책임을 물을 수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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