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운동화가 불량으로 의심됨

사건번호 2019-0301959
접수일자 2019-05-14
품목 운동화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0

상담 내용

(언제) 4월 1일(어디서) 위매프(누가) 소비자(무엇을) 아이 운동화(어떻게) 구입하였음(왜) - 4월 1일 위메프에서 뉴발란스 아이 운동화를 23000원 지급하고 구입하였음.- 도착 후 기존의 운동화를 신다가 4월 중순 운동화를 신었음.- 한달 좀 넘어서 세탁을 하여보니 흰색과 네이비색이 섞인 운동화인데 네이비색이 물빠짐이 심함.- 또한 네이비색의 면을 만져보니 털이 많이 빠지는 것을 확인함.- 업체에서는 구입 후 7일이 지났으므로 환급은 어렵다고 하며 소비자상담센터로 연락하여 신발 심의에서 불량임이 확인된다면 환급을 하여주겠다고 함.- 소비자는 신발 심의를 받고 싶음.* 소비자 요구사항- 신발 심의 기관 문의

답변 내용

- 신발 심의를 통해 불량 제품임이 확인된다면 환급을 요청할 수 있음.- 신발 심의기관 한국YWCA연합회 광주([전화번호])로 연락하시어 심의받기를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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