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에서 구입한 곰탕 취식후 구토와 복통으로 인한 피해보상문의건.

사건번호 2019-0300739
접수일자 2019-05-14
품목 기타육류·육류가공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소비자가 직접 입은 피해내용으로 상담을 하고자 하여 상담을 받음*=============================================언제) 2019년5월 6일 구입/수령일 2019년 5월7일(어디서) 홈쇼핑을 통해서(누가) 신청인 본인(무엇을) 구입한 곰탕을 먹은후 배탈이 나서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음.

치료받은 사람은 신청인과 신청인의 아내임. 부작용발생으로 구입처에 항변하니 소비자가 끓일때 잘못 끓여서 취식을 해서 그렇다고 함.(어떻게) 2019년 5월9일 아침식사시간에 끓여서 먹은후 구토와 복통이 발생함.(구입금액)45000원으로 신용카드결제함.* 소비자 요구사항 : 식품 취식후 부작용발생으로 인한 피해보상과 제품에 대한 반품구제를 요청함.

답변 내용

사업자측으로 공문접수함(05.14)=====================================공문접수후 처리되는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소비자에게 안내하였으나 소비자가 사업자와 협의진행이 지연된다며 화를 내심.=======================================사업자측과 1회 회신(2019.02.20.[이름])소비자에게 해줄수 있는 피해처리는 구입한 식품비용 전액 환급뿐이다라고 하여 소비자가 식품 취식후 복통과 구토등의 부작용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치료비영수증과 의사 소견서를 다시팩스로 송부할테니 재 검토 해줄것을 요청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보상을 받을 근거자료를 받아 사업자측으로 접수함.=사업자로부터 2회 회신(2019.05.21.[이름])병원비지급과 추가 정신적 위자료로 신세계 상품권 50000만원을 지급하는것으로 중재안을 밝혀와 소비자에게 이를 안내하고자 2회 회신을 하였으나 소비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로 사업자의 회신을 통보함.=사업자측과 3회 회신(2019.05.22.[이름])소비자측에서 제품구입비용 환급과 식품취식 후 3일동안 병원등을 오가며 힘든 신체적 정신적 위자료로 60만원을 요구해와 현재 제조사와 처리중에 있다고 함.=사업자로부터 회신(2019..06.14.[이름])30만원 배상하는것으로 소비자와 합의되었다고 알려와 상담을 종결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