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부작용
상담 내용
(언제) 5월초에(어디서) 위메프에서(누가) 소비자가(무엇을) 바디스크럽제와 팩을 구매했다. (어떻게) 5/3일 배송을 받아 사용을 함. (왜) 스크럽제는 괜찮은데 동생과 함께 팩을 사용하고 타들어 가는듯한 열감이 계속되 알로에를 바르고 잘 정도였다. -반품신청하고 보냈으나 개봉해서 반품사유가 아니라고 다시 반송을 하되 배송비는 보인에게 부담을 하라고 합니다. -병원가라는 이야기를 일주일만에 해제서 이미 진정이 되 병원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 소비자 요구사항 : 환불받기 원합니다.
답변 내용
- 화장품 사용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화장품)에 의하면 화장품 부작용은 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 치료비 지급은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규정되어 있음.-현재 인과관계 확인이 안되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판매자가 대처미흡으로 시일경과해서 병원 진단도 받을수 없는 상황이므로 반송비용에 대한 면제를 요청해 봐야할듯하다.
- 따라서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