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하자로 인한 환급 요청건
상담 내용
- 5/7일에 신세계 경기점 코오롱스포츠에서 어버이선물로 운동화와 가방을 구입함.- 어제 어머님이 신고 나가셨는데 오른쪽 발등이 다 까져와서 불편해서 못신겠다고 하여 발등쪽을 확인해보니 오른쪽 - 본사에 문의를 하니 심의를 해야한다고 함.- 매장마다 유드리있게 교환을 해줄수도 있다고 하여 오늘 매장에 가서 문의를 하니 원래 고어텍스 소재가 그렇다고 하길래 한번 만져봐라 서로 조금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니 직원은 보지도 않고 사람마다 체형이 다를수 있으니 심의를 넣겠다고 함.- 기분이 조금 나빴으나 일단 심의요청을 하고 나와서 다른 매장은 어떻게 대응하는지 확인해서 보니 확인보고 심의를 보낼지 확인을 한다고 함.- 소비자에게 해줄수 있는것은 교환을 원하면 서비스차원에서 해줄것이며 환급은 심의를 거쳐 결과에 따라 환급을 해줄수 있다고 함.- 그러나 소비자는 소비자가 불편해하면 그것이 하자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답변 내용
- 운동화의 하자인지는 신발심의를 거쳐 확인이 가능함.- 직원의 불친절등 미흡대응에 대해서는 당원은 관리 및 감독권한등이 없어 제재를 할수는 없음을 안내.- 소비자원 신발심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