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지속적인 하자

사건번호 2019-0300545
접수일자 2019-05-14
품목 중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8.3.10 출고(어디서) 기아자동차 (누가) 소비자(무엇을) 차량 하자(어떻게) 차량 떨림현상으로 미션 조인트 등 교체함(왜) 더이상 수리할 수 없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당사자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정부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동차관련>에 의하면1.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 가.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시--->일차적으로 부품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결함잔존시 관련 기능장치 교환(예: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등) 나.

차량 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다.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 (작업일수기준) 초과 할 경우.

1) 차령 12개월 이내 ---->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2) 차령 12개월 초과 ----> 일차적으로 부품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결함 잔존시관련 기능 장치 교환(예: 원동기동력전달장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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