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 컴퓨터 수리 맡긴 후 하자 추가 발생했다며 추가 수리비 요구하는 업체 부당

사건번호 2019-0207052
접수일자 2019-03-29
품목 노트북컴퓨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약 2년전(어디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누가) 소비자가(무엇을) 델 노트북을 구입함.(어떻게) 최근 제품 사용중 모니터와 키보드가 분리 되려는 하자가 발생하여 A/S를 맡김.(왜) 사업자 2주 후에도 연락이 없어 문의하자 다시 5주가 소요된다고 함.소비자 다시 제품 회수 요청했으나 업체는 수리 중 메인보드 비용까지 결제해야한다고 주장함.* 소비자 요구사항소비자 맡길 당시에는 메인보드 하자가 확인되지 않았었음. - 업체측의 과실로 보여져 수리비 결제 원치 않는다.

답변 내용

- 하자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전화상으로 처리 어려운 부분임을 안내드림. - 피해구제 절차 안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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