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 끈에서 염료가 뭍어나요.
상담 내용
문의내용은 [작성가이드]를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제44조)이나 불법정보(제44조의7) 등 기타 관련 법률에 어긋나는 경우 관리자에 의해 이동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방끈에서 물이 빠져 밝은색 옷이 몇벌 상했어요. A/S 요청을 했는데 답변이 오길 오래 사용해서 그렇고 보관을 잘 못 해서 그럴수 있다고 소비자 잘못인듯 얘기하더라구요.
오래사용 해서 가죽이 갈라지거나 뜯어지는 경우라면 감수 할 수 있는데 이염 문제도 옷에 물이들어 사용을 할 수 없는건 제품 하자 인거 같은데 인정을 안 합니다. 다시 사용하고 싶으면 24-36만원 정도 수리비가 예상된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제 책임이 아닌듯 합니다.
명품을 산다는건 오랜시간 사용하겠다고 생각하고 구입하는건데 너무 속상합니다 더 오래된 가방들도 다 멀쩡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데 보관을 잘 못하고 오래 사용해서 그렇다는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무상 수리 가능할까요? 잘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루이비통 매장에서 상담 받은 내용입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한국소비자원입니다.소비자님께서 보내주신 " 핸드백 끈에서 이염된 의류의 보상 문의 " 건에 대하여는 잘 읽어 보았읍니다. 소비자님이 보내주신 내용으로 보아 제품의 염색물의 이염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인 듯 합니다. 우선 제품의 하자인지?
또는 사용상 하자인지? 품질표시등 취급사항 표시에 문제가 있는 지를 명확히 규명하여 책임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현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미착용 시에는 구입 후 7일 이내에 교환 또는 환불토록 권고 하며 사용 후 의류원단 또는 제조상의 하자가 있을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에는 무료수선 => 교환 => 환불의 순으로 처리토록 하고 있읍니다.
또한 제품 하자로 인한 피해보상 시에는 제품의 내구년한 을 소재 및 종류에 따라 2 ~ 4년으로 규정하고 물품 사용일수(물품 구입일로 부터 사용여부에 상관없이 사용일까지 계산한 일수)에 따라 물품구입가격의 10 ~ 95% 의 배상비율을 정하여 보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비자는 업체의 과실로 인한 피해가 있을 시에는 해당업체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는 객관적으로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며 영수증 등 배상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읍니다. 피해구제신청서는 아래 <피해구제신청 안내>에 따라 작성하시어 사고 제품과 함께 방문 또는 택배로 보내 주시면 우리원의 심의위원회에서 제품의 하자여부를 감정 또는 시험.
검사한 후 해당업소와 연락하여 합당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방법 0. 방문 또는 택배로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자료 준비 * 택배 주소 : (우편번호05855)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 방문 : 지하철역 8호선 문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 섬유 의류세탁물 도착 문의 : [전화번호]※ 택배를 이용하여 접수하시면 정상적으로 도착된 경우 근무시간 기준 24시간이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번호로 문자 메세지를 보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