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디퓨저로 인해서 데시보드 훼손으로 배상 요구 2

사건번호 2019-0290750
접수일자 2019-05-09
품목 방향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개월전(어디서) 경주(누가) 신청인 본인(무엇을) 차량용 디퓨저를 만들었음(어떻게) 데시보드 위에 올리려고 고정하기 위해서 고무 패드를 받았음(왜) 차량 데시보드 위에 올려도 된다라고 하여 올렸는데 데시보드가 눌러 붙어져 데시보드변형이 되었음 디퓨저 사장님께 책임 소재를 물어보니 책임 질 수 없다라고 함 * 소비자 요구사항차량 훼손에 대해서 배상 청구 요구함

답변 내용

5/9 13;24 플랑플랑 사업주와 중재후 연락 드릴 것을 안내함 5/9 13:30 사업자 중재 결과 -수리업체 소개하여 조치 하도록 했으나 소비자는 복원에 100% 장담하지 못한다라는 이유로수리비에 필요한 공임료를 제외하고 현금 30만원 요구하는 입장으로 사업자는 도의 적인 측면으로 수리후 발생된 비용을 지급하는 것 이외에는 응하지 못한다라고 함-소비자에게 본 내용 안내 했으나 계속적으로 동의적인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주장함-본 기관의 중재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라함-원안대로 처리되지 못함으로 종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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