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로 구입한 매트 사용중 부작용 발생에 따른 배상 문의

사건번호 2019-0290391
접수일자 2019-05-09
품목 이불·요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5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9.4.6 다단계로 매트종류를 900000원에 구입하여 사용중 부작용이 발생함. - 이후 병원에서 사용중지를 권유받아 일부 치료하여 제품은 반품하여 환급 받았으나 추가 치료비 등 배상 받고자 문의함.

답변 내용

- 신청인과 2019.5.13. 15:50 통화 함. ㅇ 일단 구입처 및 제조처에 내용증명 발송하도록 함. ㅇ 내용증명 사본 반품증 진단서(제품으로 인한 부작용 이라는 내용으로) 치료 내역 향후 치료 내역 등 손해배상액 특정하여 접수하도록 권고하니 수긍하여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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