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내부에서의 신체 상해에 대한 보상 문의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1월 8일(어디서) 아시아나(누가) 신청인의 누나가 (무엇을) 화장실을 가다가 넘어져서 발가락이 골절(어떻게) 사업자는 인정하는데 병원비 보상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함(왜) 신청인의 누나는 슬리퍼가 미끄러워서 다친 것이라 주장함* 소비자 요구사항항공기 내부에서의 신체 상해에 대한 보상 문의
답변 내용
-사업자의 과실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일이라는 것에 대한 입증자료 확보가 필요함-단순히 슬리퍼가 미끄러워서 그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입증자료가 될 수 있는지 법률상담 받도록 132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