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구입한 음료 후 병원 입원함
상담 내용
(언제) 11월말경 (어디서) 인터넷에서 (누가) (무엇을) 음료 구입했음 (유통기간: 20년 9월말경)(어떻게) 12/10 음료에서 곰팡이균 발견되었고 아이가 복용함 2살 아이가 장염과 폐염으로 입원 치료 받았음 제조사는 치료비는 배상 가능하는 다른 배상은 안된다고함 도의적인 책임 바람 (왜) 민원인: [이름] ([전화번호]) 1/16 소비자와 통화 업체는 보험 청구 거부하고 있음
답변 내용
식료품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상담센터는 실질적인 배상으로 상담가능하며 도의적인 책임은 협의사항임민원접수 업체와 통화( [전화번호] [이름]차장) 소비자의 부작용 인과관계 확인 어려우나 치료비 배상을 한 것임 (진단서 요구하지 않았음 ) 식약처에 신고할 것을 소비자에게 안내함1400원 * 20개 구입했음 병원비 70만원과 보상금액 150만원 안내했으나 소비자 거절함 추가 금액 배상 안됨 소비자에게 문자 안내함 1/16 소비자와 통화 보험 거부 확인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