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수매트 하자로 인한 서류 미제출로 독감 치료비 청구

사건번호 2020-0028095
접수일자 2020-01-15
품목 전기온수장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언제) 2017.12(어디서)gs홈쇼핑(누가) 소비자본인(무엇을) 온수매트(어떻게) 2017.12월에 온수매트 2개를 구입함. 2019.12월 자녀가 사용하는 온수스팀보이 매트가고장이 나서 홈쇼핑에 문의했더니 처리방법을 알려주어 해보았는데 사용이 안되어 온수매트 a/s센터인 스팀보이에 의뢰함.

스팀보이 a/s센터에서 구매날짜를 확인해야 유상 무상수리를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하여 홈쇼핑에 확인 후 2017.12 구매를 확인함. 스팀보이측에서 구매이력서를 요청해 gs홈쇼핑에 2019.12.24일 서류를 요청하였음. 수리 제품을 보내주지 않아 자녀가 스팀보이 a/s센터에 문의했더니 홈쇼핑에서 구매이력서를 보내주지 않았다고 함.

자녀가 현재 온수매트를 사용하지 않아 독감에 걸려 입원 치료를 하게 되었음. 치료비 배상을 요청했더니 당시 홈쇼핑에서는 팩스로 서류를 보내 주었다고 하는데 전자팩스는 수신여부 확인이 가능한 부분으로 이 경우 정확하게 확인도 하지 않았으며 스팀보이에서는 서류 요청 후 구매확인서 서류 수신을 현재까지 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수리가 들어가지 못했다고 설명함.

오늘 고객상담실에서 전화가 왔는데 배상에 대해서 처리가 불가능하다고만 설명하는데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어 문의함.* 소비자 요구사항온수매트 구매이력서 서류 미제출로 인한수리지연으로 독감 치료비 배상 요청

답변 내용

-온수매트 구매 후 하자로 인핸 유 무상 수리비를 위한 구매이력서 서류 제출에 대한 미흡으로독감 입원 치료가 되었으며 이 부분에 대한 배상을 요청하는 것임.-홈쇼핑에 팩스로 소비자 민원 전달함.-gs홈쇼핑 고객센터 통화함(01.20 16:50) : 구매확인서 팩스 전달 등 상세 설명은 상담원이 전달하였으며 수리가 늦어져 치료비 배상은 수용불가 하다고 설명함.-GS홈쇼핑 1372 중재로 해결을 하려고 함.

치료비 배상에 대해 어느정도 청구를 하는건지 협의를 하겠다고 연락을 함.-소비자와 재통화하여 배상에 대해 중재를 해보려고 배상금액 요청을 하였더니 독감검사100000원 현재까지 치료비 전액 배상을 말씀하심.-GS고객센터 협상이 불가하다고 하여 피해구제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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