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출력저하 경고등으로 원인 불명 수리불가에 따른 교환시 사용비용 요구 부당의 건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4월 (어디서) 기아자동차 (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쏘올 EV 부스터 (어떻게) 130km 냉각수 부족 사유로 경고등 하자 수리-출력저하 경고등으로 수리 진행 -현재까지 10회 수리 진행 -2020년 2월 12일 동일하자 발생 -차량 교환 처리 받기로 함.
(왜) 교환 조건이 현재 이용한 기간 주행거리에 대해 비용 청구 * 소비자 요구사항사업자 사유로 교환진행시 추가 비용 청구 부당 차량번호-[기타 정보]차주명-[이름](신청인의 배우자)------------------------3월 3일 -현재 주행거리 45000km-주행한 부분에 대해 1000만원 배상 요ㅛ구-사업자 최종적인 답변 확인 후 중재 진행 의사 전달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소비자에게 상기 비용 청구 부당-구입가 전액 반환 요구 하기로 함. -신청인이 1차적으로 사업자와 논의 후 합의 안될 경우 재중재 진행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