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수입 초코릿을 먹고 부작용 발생이 됨.(배상처리 관련 규정문의)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3월경(어디서) 마트에서(누가) 아이가(무엇을) 한달전쯤에 초등학생 1학년 자녀가 과자를 먹고 배탈이 났다고 합니다.(어떻게) 썩은과자를 먹고 위장염이랑 위결막염이 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아이가 3일동안 학교에 가지 못하였다고 합니다.(소비자분께서는 아이 간호를 하기 위하여 일을 나가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해당 사업자측에 50만원에 대한 배상처리에 대하여 요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이후 처리가 안되어서 30만원 그이후 처리가 안되어서 20만원으로 합의하여 처리 진행을 하기로 하였다고합니다.- 그 이후 처리가 원할하게 안되었으며 해당 업체측에서는 10만원으로 합의 하자는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왜) 이에 대하여 사업자측에서는 더이상의 금액으로는 처리 진행을 해줄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한 기타 부분관련에 대한 배상처리를 받고 싶다고 합니다.* 소비자 요구사항 : 아이가 과자를 먹고 부작용 발생된 부분관련 배상처리 요청
답변 내용
0 소비자분쟁해결기준5) 부작용-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0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