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수입 초코릿을 먹고 부작용 발생이 됨.(배상처리 관련 규정문의)

사건번호 2019-0235499
접수일자 2019-04-11
품목 스낵과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3월경(어디서) 마트에서(누가) 아이가(무엇을) 한달전쯤에 초등학생 1학년 자녀가 과자를 먹고 배탈이 났다고 합니다.(어떻게) 썩은과자를 먹고 위장염이랑 위결막염이 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아이가 3일동안 학교에 가지 못하였다고 합니다.(소비자분께서는 아이 간호를 하기 위하여 일을 나가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해당 사업자측에 50만원에 대한 배상처리에 대하여 요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이후 처리가 안되어서 30만원 그이후 처리가 안되어서 20만원으로 합의하여 처리 진행을 하기로 하였다고합니다.- 그 이후 처리가 원할하게 안되었으며 해당 업체측에서는 10만원으로 합의 하자는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왜) 이에 대하여 사업자측에서는 더이상의 금액으로는 처리 진행을 해줄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한 기타 부분관련에 대한 배상처리를 받고 싶다고 합니다.* 소비자 요구사항 : 아이가 과자를 먹고 부작용 발생된 부분관련 배상처리 요청

답변 내용

0 소비자분쟁해결기준5) 부작용-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0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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