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페이스 기계불량
상담 내용
씨제이몰 홈쇼핑 방송에서 얼굴 리프팅 기기라는 명칭으로 판매하는 누페이스 셀프미용기기를 2월2일 구입2월 5일 수령하였습니다. 2월 8일에 개봉하여 처음 사용시 20시간이상 완전충전이 필요하다하여 꼬박 이틀충전 후 2월 10일 1회 사용 12일 2회 사용 16일 3회차 사용시 앞서 사용한 2회와는 다르게 전혀 전류를 느낄수가 없었습니다.마사지젤을 바르지않은 상태에서 얼굴정수리헤어라인 팔뚝 모든 부위에 시험 결과 방송에서 설명하듯이 또한 제가 이전에 느꼈듯이 마사지젤없이는 전기가 튕겨져 나가는듯한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협력사인 씨제이몰 답변에 따르면 정상이다.꼬마전구 동봉할테니 확인해봐라합니다. 정상이라는 증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제 경험을 이야기하며 받아낸 증거는 육안으로는 도저히 식별되지않는 영상을 증거라고 보내왔습니다. 미국본사 홈페이지까지 찾아보니 이 제품은 주름개선이 아닌 토닝기계로 판매목적이 아예 다르더군요.
과대광고 허위광고로도 생각됩니다. 구입후 일주일도 안된제품의 결함 의심을 새것으로 교환요청하였으나 정상제품의 1/2 가격을 더 내고 새제품 교환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아니면 써보지도 않고 불량을 알 수 없는 이 기기를 한번이라도 사용했으니 리퍼비용 십만원이 넘는 금액을 요구합니다.
허울좋은 미국본사이름으로 판매하고는 책임질 일이 있을땐 동네 작은 가게 사장님들보다 못한 마인드로 물건 판매하는 누페이스 한국담당지부및 불량제품에 대해 신고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전자상거래를 통해 구입한 미용기기 사용후 품질 불량이라 판단되어 교환을 요구하시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②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내 그 사실을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제18조 ⑨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⑩ 제17조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로 물품을 구입한 이후 단순히 마음이 변하거나 물건이 마음에 안드는 경우 제품의 하자나 표시내용과 상이한 경우 동 법률을 근거로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나 설치 테스트 사용이 이루어진 공산품의 경우 사업자측에 반품 및 환급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하자나 사업자의 귀책사유 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와의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제품의 품질 하자에 대해 사실확인을 통해 합의권고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서명필수) 작성 2) 계약관련 근거자료(주문내역서 영수증 표시.광고자료 소비자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 등) 3) 사업자측에 청약철회 및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