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구입.개통 후 하자발생에 따른 하자여부 확인 자료제공 등 진행기간 오래 걸림 관련 조치 문의

사건번호 2020-0027991
접수일자 2020-01-15
품목 이동전화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12월 10일(구입.개통일: 2019.12.06)(어디서) 핸드폰판매대리점에서 (누가) 본인이 (무엇을) 아이폰(모델명:아이폰11프로맥스)구입.개통함. - 구입가 : 175만원 - 가입 통신업체: SK - 사용시 핸드폰 멈춤현상 및 와이파이 안 잡힘 등 하자증상 발생 - 12/10일 아이폰A/S센타 방문 - 초기화 진행 해 준다 하여 교환환불 요구함.(어떻게)이에 A/S센타에서는 핸드폰 수리는 하지 않는다며 방문한 날 바로 기술지원센터로 연결해 주어 통화시 문제점이 있는 자료를 보내 달라 하여 보내 줌.

- 핸드폰은 A/S센타에서 받아 주지 않고 본인이 가지고 온 상태에서 기술지원센타에서 게속적으로 자료요청을 하여 보내달라는 자료는 보내주었음. - 계속적으로 자료만 보내달라 하여 화가 나서 항의시 자료를 수집하여 하자여부 확인을 하는 것이라며 요청한 자료를 보내 주지 않으면 하자여부 확인이 불가하다고 하면서 하자여부 진행기간이 너무 길음 (왜) 하자여부 관련 3일전에 확인 후 연락을 준다하고는 아직까지 연락이 없음.

- 계속 하자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요청을 요구하는 상태로 하자여부 진행기간이 너무 길은데 조치 가능한지 알고 싶어서 * 소비자 요구사항: 아이폰 하자증상 발생에 따른 하자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요구가 너무 많고 진행기간이 긴 것과 관련 조치

답변 내용

1.소비자분쟁해결기준 스마트폰 관련 규정에 이거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이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사항을 구입 후 10일 이내에 문제제기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1개월 이내에 정사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사항을 문제제기시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1개월 경과 이후부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해 문제제기시 무상수리 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 불가능시 구입가 환급 등임 안내.2.본 상담센타 업무범위 설명드리고 업체측에서 하자여부 확인을 위해 자료요청 및 하자여부 진행기간이 오래 걸림 관련 조치 권한은 없음 안내.

- 일단 업체측의 자료 요청에 대해 제공 및 하자여부 판명을 기다려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안내.3.기기상의 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시 통신업체(SK)측에 주생활지 통화품질불량인지 확인요청하여 판명을 받아 보시도록 안내.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이동통신서비스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생활지( 주민등록지요금청구지직장소재지) 에서의 통화품질불량시 가입 14일이내 : 계약해제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적 1개월 기본료 50% 감면임.

*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를 포함하여 반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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