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보온병 제품 불량으로 2도 화상 입었습니다.
상담 내용
[사용기간]스타벅스 보온병은 2017년 12월 판매된 제품이고저는 2018년 1월 지인에게 선물 받아 사용했습니다.보온병이라는 제품의 특성상 계속 사용한 것은 아니고총 5~6개월 정도 사용했습니다.[화상입은 과정]지난 3월 20일 보온병에 뜨거운 물을 넣고 뚜껑을 꽉 닫은 상태에서 비스듬히 들고 이동하던 중물이 세어나와 팔에 2도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뚜껑이 제대로 닫혀지지 않았다던지 열렸던게 아니라제대로 닫혔던 상태임을 다시 한번 알리고 싶습니다.뚜껑이 닫겨있는 상태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동영상을 첨부하고자 했으나확장자 때문에 첨부되지 않아 캡쳐 사진으로 대신합니다.추후에라도 파일 전송은 가능합니다.[치료비 및 피해보상 청구]3월 20일 화상 입은 후 4월 2일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화상 치료를 받고 있고화상흉터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현재까지는 약 50만원의 치료비가 나왔습니다.치료비를 포함하여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피해직장인으로써 치료를 위해 회사생활에 피해를 끼친 부분 등등 보상을 받고싶습니다.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올려주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검토하여 소비자 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다만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합의권고 기관으로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보온병의 개폐불량으로 담겨져 있는 뜨거운 물에 의해 화상의 피해발생으로 상심이 크셨으리라 사료됩니다.
제품불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인과관계가 확보되어 있다면 해당업체에 치료비등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입니다.올려주신 문의내용으로 피해처리 접수하여 사업자측에 합의권고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피해처리 접수후에는 최장 30일 동안 처리기간(소비자기본법 제58조)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 후 담당자가 소비자께 연락을 드릴 것이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4월 5일 -해당업체에 제품 불량 여부 확인후 동사유로 인한 화상에 대한 치료비 배상에 대한 검토 요청 허기로 함.-서면으로 의사 전달 -----------------------4월 15일 -4시 5분 해당업체 담당자 [이름]님과 통화-동건에 대해 원초 불량에 대해 1년으로 정하고 있는바 동기간 경과 제품 불량에 대해 사진만으로 확인이 어려워 사용자 과실에 무게를 두어 치료비 배상이 어렵다는 입장 통보-이에 제품의 정확한 하자 확인하여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진행에 대해 검토 요청 함.-동건에 대해 합의 불성립으로 중재 종결-4시 12분 신청인에게 처리결과 통보-피해구제절차로 진행 안내-서면으로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 안내-피해구제로도 합의성립안될 경우 법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설명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