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압력밥솥 사용하는 도중 스파클이 일어남.(배상기준)
상담 내용
(언제) 2017년11월제조(어디서) 쿠첸직영점에서(누가) 신청인이(무엇을) 전기압력밥솥을 구입하여 사용을 하셨다고 합니다.(어떻게) 사용하는 도중 전기밥솥에서 스파클이 일어나면서 전기밥솥에 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콘서트에서 플러그를 뽑아서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왜) 갑자기 이러한 현상은 발생이 되어서 집에 사람이 없었으면 큰 화제가 발생이 되었을지도 모르신다고 합니다.* 소비자 요구사항: 구입가 환급처리 요청.
답변 내용
0 제조물 책임법1)제조물의 결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제조물 :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2) 결함 : 당해 제조물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제조 . 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1.
제조상의 결함" 이라 함은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 . 가공상의 주의의무의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 . 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말한다.0 소비자분쟁해결기준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 - 수리 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5)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품질보증기간이내ㆍ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ㆍ소비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소비자분에게 답변한 내용 문자 전송해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