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에어부분 수리불가능으로 인한 피해 문의

사건번호 2019-0206725
접수일자 2019-03-29
품목 운동화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6개월전 (어디서) 나이키 (누가) 지인에게 선물을 받음 (무엇을) 신발/나이키 (어떻게) (왜) -나이키신발 에어가 빠져서 A/S를 보내었는데 소비자의 과실의 경우 유상수리가능하다고 합니다 -에어의 특성상 수리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에어가 이상이 생기면 신지 못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여러번 신지도 않았는데 에어수리불가능으로 신을수 없다고 합니다 -과실이 없어 A/S가 안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유상수리도 안된다고 합니다 -신발은 돌려받음 -소비자의 과실로 인해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에어가 손상이 되면 A/S불가로 더이상 신을수가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소비자 요구사항 -신발 에어부분 수리요청 또는 제품의 불량으로 인한 교환요청합니다 -사업자의 사실관계 확인 후빠른 연락부탁드립니다 -답변은 팩스나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19.3.29 위건으로 연락주심.

답변 내용

*나이키 공문발송 3/12 5:51 *소비자 3/22 -답변이 없었습니다 -신발심의 피해구제신청 문자로 발송해드림 -------- 2019.3.29 심의절차 안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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