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소음으로 인한 상담

사건번호 2019-0206542
접수일자 2019-03-29
품목 TV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8년 12월 22일(어디서) 삼성전자(누가) 소비자(사업자와 통화 후 다시 연락을 주시기로 함.(무엇을) TV(어떻게) TV에서 소음이 발생함. 사업자에게 연락을 취해서 여러 번 검사도 받고 수리도 받았다고 함. 사업자가 결함이 있는 제품은 맞다고 함.(왜)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하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교환 또는 환불

답변 내용

사업자분과 전화통화 후 다시 연락을 주시기로 함. 합의가 어려울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신청을 안내해드리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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