립스틱 화장품 부작용으로 보상 기준 문의

사건번호 2019-0227582
접수일자 2019-04-09
품목 립스틱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몇일전에 (어디서) 11번가에서 (누가) 아들이(무엇을) 입생로랑 립스틱 구입하여 선물해줌.(어떻게) 4.5일 배송 받아 살짝 아래 입술만 발랏는데 입술이 아프고 헐었다고 함 (왜) * 소비자 요구사항-보상기준 문의함.

답변 내용

-화장품의 경우 -부작용시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치료비 지급 :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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