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로 제품교환을 받은후 동일하자 재발시 랜탈요금 반환문의
상담 내용
(언제) 2년전(어디서) 아쿠아에서 (누가) 소비자가(무엇을) 정수기를 랜탈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고있다. 이물질이 나와서 2월초에 제품교환을 받음. (왜) 이후에 또다시 검은색 이물질이 나와서 정수기 사용을 못하고 생수를 먹고있다. -3/15일까지 랜탈료가 나갔는데 요금 반환이 가능한가?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시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이물질 혼입으로 교환을 받으시고 동일 증상 발생하여 위약금 없이 해지하기로 하신것으로 조치를 받은 부분이므로 이전 요금은 반환이 안되며. 회수가 지연되더라도 3/15일 이후 요금은 과금하지 못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