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로 제품교환을 받은후 동일하자 재발시 랜탈요금 반환문의

사건번호 2019-0227216
접수일자 2019-04-08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언제) 2년전(어디서) 아쿠아에서 (누가) 소비자가(무엇을) 정수기를 랜탈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고있다. 이물질이 나와서 2월초에 제품교환을 받음. (왜) 이후에 또다시 검은색 이물질이 나와서 정수기 사용을 못하고 생수를 먹고있다. -3/15일까지 랜탈료가 나갔는데 요금 반환이 가능한가?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시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이물질 혼입으로 교환을 받으시고 동일 증상 발생하여 위약금 없이 해지하기로 하신것으로 조치를 받은 부분이므로 이전 요금은 반환이 안되며. 회수가 지연되더라도 3/15일 이후 요금은 과금하지 못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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