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기간제 아이템 미수령 삭제.
상담 내용
[구입내용] 리니지 게임을 1월 31일경 ''2019 탐나는 성장 에디션(4+1) 개당 6만원 짜리를 3개 총 18만원 어치를 구입을 하였습니다. [경위] 기간이 있는 제품이지만 바빠서 접속을 하지 못하였지만 제일 필요한 "탐나는성장의열매"는 삭제가 되지 않는다하여 기간이 지난후에 확인하니 아이템이 없어짐 게임사에 환불 문의하니 환불이 안된다고 함.
[문의사항] 리니지 게임상에서 구매 아이템을 케릭터로 수령하는 순간에 청약철회 불가 문구가 뜸. 결제를 했지만 수령을 하지 않은 제품이 삭제되어 환불하지 못하는게 이해가 안되며 ''2019 탐나는 성장 에디션(4+1)이 문구 뒤에 삭제 되는 아이템 명이 나와 성장의 에디션 제품의 000이 삭제됩니다로 이해 하였음.
18만원이라는 돈이 아무 의미 없이 없어졌다는게 황당하며 부분환불이라도 해주길 바람. -아래 게임사 문의 답변 내용 고객님께서는 ''2019 탐나는 성장 에디션(4+1)'' 상품이 삭제되어 재문의 하셨습니다.
수령하지도 않은 상품이 삭제되어 많이 속상하셨을 텐데 환불에 도움을 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이전 답변에도 말씀드렸으나 소중한 고객님의 정확한 결제내역을 살펴본 결과 고객님께서는 2019년 01월 31일에 ''2019 탐나는 성장 에디션(4+1)'' 패키지 상품 3개를 구매하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진 데스나이트의 성장 릴'' ''진 데스나이트의 낚싯대'' 아이템 뿐만 아니라 개봉 전 패키지 상품인 ''2019 탐나는 성장 에디션(4+1)'' 역시 2월 27일 정기점검 시 삭제되는 아이템이며 아래 이벤트 페이지를 통하여 상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황금 돼지 든든 패키지 - 이벤트 페이지 바로가기] 안타깝게도 개봉 후의 ''탐나는 성장의 열매'' 아이템은 삭제되지 않지만 해당 패키지 아이템이 사라진 것은 정상적인 게임 내 설정으로 삭제된 아이템의 복구에 별도의 도움을 드리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벤트 기간이 종료되어 아이템이 부득이하게 삭제되었다고 하여 N코인으로 돌려드리지는 않습니다. 고객님께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오나 모든 고객님들께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으로 예외적인 처리가 가능하지 않은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은 금액도 아닌데 이런 답변을 전달드려야 하는 저도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원하시는 답변 전달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나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만족도 평가 부탁드릴게요! 언제나 든든하게 고객님의 곁에서 최선을 다하는 리니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귀하께서 상담신청시 상담자율처리를 신청하셨으므로 관련회사인 ㈜엔씨소프트로부터 회신을 기다렸으나 오늘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어 저희 한국소비자원에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온라인 게임과 관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을 통하여 건전한 게임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와 게임제공회사 사이의 이용관계 및 법률관계는 1차적으로 이용약관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게임사와 이용자 간의 약속인 게임회사의 이용약관 및 운영방침에 따라 게임회사는 이용자가 원활하게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복구요청과 관련하여서 사실확인 및 약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부분으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기타 정보]/[전화번호])로 접속하시어 구체적이고 객관화된 내용을 기재하시어 분쟁조정신청을 요구하여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해당 위원회는 양당사자의 자율적 참여에 의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하므로 피신청인에 대한 강제적 조치는 불가능 합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동 피해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인터넷상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