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에서 구입한 케익 섭취후 복통으로 병원 치료 보상 요구

사건번호 2019-0239202
접수일자 2019-04-12
품목 케이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4/9 밤 11시30분 (어디서) 파리바게뜨(누가) 소비자(무엇을) 케익(어떻게) 주문후 냉장고 보관후 4/11 섭취. 섭취한날 밤새 온가족이 복통 발생됨. 4/12 병원 치료 받음. 복통으로 출근을 못하고 힘든 상황임. 업체에 알리니 제품에 환급만 가능하다고함. 케익 받침에 4/9까지라고 유통기한이 적힘.(왜) 보상 요구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이 가능함을 안내하고병원 치료를 받으셨다고 하니 진단서에 케익으로 인한 부분이 명확할 경우 제출시 배상이 가능함을 안내함.업체에 알려 답변오는대로 알리겠다고함(4/12팩스)--------------4/17 업체로부터 진단서상에 케익으로 인한 현상임이 분명하면 배상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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