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전자 피해내용

사건번호 2019-0239197
접수일자 2019-04-12
품목 주전자
생산국코드 104
계약금액 3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호주에 살고있고 저희 어머니가 전화로 상담 하셨다는데 컴퓨터 사용이 용이하자 않으세요.제가 온라인 신청을 하려는데 상담내용이 없다고 안된다고 나와서 작성하고 있습니다.작성은 호주에서 하고있고 위에 [이름]을 저희 어머니 전화번호 입니다.제 전화번호는 [전화번호] 입니다.언제 샀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한국에서 사왔고 1년정도 쓴 것 같은데 주전자 물 끓여놓고 20분쯤 지나서 우엉을 넣고 뚜껑을 닫는데뚜껑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팔목까지 쑥 들어갔습니다.다행히 팔팔끓는 물이 아니었고 초기 응급조치도 잘 해서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오른손에 붕대감고 아이보고 오른손 잡이라 불편함을 참다가 화가나서 주전자 회사(세신퀸센스)에 카카오톡 상담신청을 했었는데 담당자한테 넘겼으니 연락이 갈 것이라고 했지만 2주동안 연락이 없었고 참다 못한 어머니가 직접 세신퀸센스 본사에 전화하고 소비자 상담실에 전화해서 겨울 하청업체인 홈파워코리아와 전화 연결이 되었고 그제서야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고 연락을 받고 주전자도 그쪽으로 보냈습니다.그런데 아무이상 없느데 트집잡는다는 식입니다.크게 다친건 아니지만 화상은 꽤나 고통스러웠고 만 하룻동안 붕대감고 다음날부터 하얀 면장갑끼고 다니고 그 손으로 아이보고 집안일 하였고 피부표면이 다 벗겨져서 다 낫는데 3주정도 걸렸습니다.병원 진료기록과 손과 주전자 사진과 카카오톡 상담내용 남겨 놨습니다.

답변 내용

- 소비자께서 올려주신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본 상담센터에서는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분쟁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소비자관련법을 근거로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상담센터에서 홈파워 코리아([전화번호])의 담당자와 통화를 진행한 결과 뚜껑에도 문제가 없으며 세워서 힘을 가할 경우에만 안쪽으로 들어가는 상황으로 그것은 정상적인 사용상태가 아닌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도 뚜껑을 닫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이고 그 사실을 사업자측에서도 입증을 한 상태이므로 정상적인 사용상태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기 제품도 아니기 때문제 제조물 책임법을 적용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본 상담센터에서도 사업자가 제조상의 결함을 인정하지는 않는 상태이므로 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재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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