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하자로 인해 장식장훼손문의

사건번호 2019-0246510
접수일자 2019-04-17
품목 가습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6개월전에(어디서) 쇼핑몰(누가) 신청인(무엇을) 가습기(어떻게) 가습기 구매함 (왜) 가습기 물받이(플라스틱)녹아서 환불해준다고함 그러나 그 가습기가 장식장에 위에 넣고 사용해서 장식장이 훼손이됨보상을 얼마나 받을 수있는지?업체에서는 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준다고하는데얼마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1.훼손이 된것은 맞으나 보상에대해 상담드리기 어럽다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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